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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축물 신축·재건축 땐 건축면적 최고 4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관리자
조회수 : 73   |   2021-03-04

출처: 에너지경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총 계약전력량 5% 이상 연료전지 사용 충당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정…온실가스 감축 겨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하려면 건축면적의 30∼40% 이상 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연료전지’ 사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확대, 전력 자립률 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며 규제 심사 등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중 건설폐기물 부분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추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의 방점은 온실가스 감축에 찍혀 있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개 항목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링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1010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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