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Business areas

태양광사업의 최고의 파트너. 유건물산㈜

발전사업 인허가

태양광발전 개요

solar power generation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인허가는 필수적이며, 사업의 시작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예정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발 인허가 전략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입니다.
태양광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
  • 견적

    견적

    STEP. 1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 면밀히 검토
    공사 계획이나 작업과정을 담은 공정표를 꼭 확인

  • 발전소 인허가

    발전소 인허가

    STEP. 2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

  •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STEP. 3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꼭 확인

  • 전문 업체

    전문 업체

    STEP. 5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
    해당 업체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

  • 계통연계용량

    계통연계용량

    STEP. 4

    해당 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인
    계통용량(배전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 여부를 확인

  • 견적

    견적

    step 1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 면밀히 검토
    공사 계획이나 작업과정을 담은 공정표를 꼭 확인

  • 발전소 인허가

    발전소 인허가

    step 2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

  •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step 3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꼭 확인

  • 계통연계용량

    계통연계용량

    step 4

    해당 지역 한전에 계통연계 용량을 미리 확인
    계통용량(배전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 여부를 확인

  • 전문 업체

    전문 업체

    step 5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
    해당 업체의 재무 안정성을 확인

태양광사업 절차안내
허가신청
STEP 1 부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제안
  • 현장기본사항 확인
    (입지여건, 토지 종류 / 용도 / 지구 확인, 기초 배치도 작성 등)
  • 현장실사
    (주변 환경 분석, 경사도, 인접 건물로 인한 음영간섭 등 검토)
  • 사전 복합민원 심사 신청
  • 제안서 작성 및 사업주 검토
    (공사비, 발전량, 수익성, 금융조건 등)
STEP 2 발전사업허가 신청접수
  • 해당 지자체에 신청구비서류 : 사업허가 신청서
    송전관계알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STEP 3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 신청
STEP 4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STEP 5 개발행위허가(건물형은 공작물축조신고)
  • 해당 지자체에 신청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STEP 6 한전계통확보완료
  • 계통 인입 공사비 납부
STEP 7 공사계획신고
  • 전기감리자 선정
설치공사
STEP 8 설치공사
  • 시공방법 : 토목 > 기초 > 구조물/모듈 등 자재설치 > 전기공사 > 계통연계공사
STEP 9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
STEP 10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적용요금 결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STEP 11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력수급계약
    • 1MW 이하 설비 : 한국전력과 계약체결
    • 1MW 초과 설비 : 전력거래소와 계약체결
STEP 12 상업운전개시신고
  • 사업개시 신고기관
    • 3MW 이하 설비 : 시,군, 구청에 신고 ( 전기사업법 제9조 4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
    • 3MW 초과 설비 :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 전기사업법 제9조 4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
전력거래
STEP 13 REC접수
  •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
STEP 14 REC발급/거래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STEP 15 유지보수
견적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