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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집적화단지제도 본격 시행...난개발 해소되나
관리자
조회수 : 58   |   2020-11-26

REC 추가가중치 0.1 부여, 지역사회와 발전수익 공유
세부허가기준 개정...풍황계측기 유효지역 유연성 제고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에너지신문]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월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링크 : 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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