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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인센티브 준다
관리자
조회수 : 55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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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너지신문

 

-집적화단지,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링크: http://www.ekn.kr/web/view.php?key=202011100100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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